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언론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5일자 기사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언론자유 한계 다투는 사건”'을 퍼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장에 들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5.14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 기자는 영장 기각과 함께 풀려났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등의 발언을 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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