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시사IN 2013-05-07일자 기사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을 퍼왔습니다.
대체휴일제가 국회에 상정되며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늘 그래왔듯 경쟁력 하락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직장인들이 새해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이다.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12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이고,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며, 2월7일 설날이 목요일이라 5일 연속 휴일이 확보된 2008년은 최고의 해였다. 반면 1월25일 설 연휴 첫날과 3월1일이 일요일이고 5월2일 부처님오신날과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며 10월3일이 개천절이자 추석이자 토요일이었던 2010년에는 직장인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복불복’ 달력에 일희일비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지정해 쉬는 제도로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 설·추석 연휴는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적용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4월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대체휴일제가 국회에 상정되며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늘 그래왔듯 경쟁력 하락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직장인들이 새해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이다.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12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이고,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며, 2월7일 설날이 목요일이라 5일 연속 휴일이 확보된 2008년은 최고의 해였다. 반면 1월25일 설 연휴 첫날과 3월1일이 일요일이고 5월2일 부처님오신날과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며 10월3일이 개천절이자 추석이자 토요일이었던 2010년에는 직장인들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복불복’ 달력에 일희일비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다. 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지정해 쉬는 제도로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 설·추석 연휴는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적용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4월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사IN 조남진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부터 살펴본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최고 32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59년과 1989년 각각 공휴일중복제와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1년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경영계의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2009년부터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날만 보장
대체휴일제만이 아니다. 애초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던 공휴일이 다시 까만색 평일로 돌아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유엔의 날, 식목일, 한글날, 국군의 날, 제헌절 등(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이 대표적이다. 어떤 날이 공휴일이 되고 말고는 그때그때 정부와 재계가 내세우는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989년 ‘휴식의 증대를 통한 국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법정 공휴일을 종전의 17일에서 19일로 늘렸던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경제계의 수출부진론 등에 밀려 1년 만에 다시 공휴일 수를 17일로 되돌려놓았다. 김대중 정부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이틀이던 신정 연휴를 하루로 축소했다.
이렇게 경제 사정에 따라, 정부 성향에 따라 공휴일이 오락가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휴일은 사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지 추가·삭제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주로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받는 일반 기업의 직장인은 기업과 근로자가 맺은 ‘약정 휴일’을 통해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를 다룬 책 (잃어버린 10일)을 쓴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연구교수는 “한국의 휴가 제도가 점점 선별적이고 특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리프레시 휴가’ 등 성과에 따른 휴가가 적용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보편적 휴식권이 축소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 법제화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자유 시간을 보장하는 상징적 표지’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공(公)휴일을 국민들의 공(共)휴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안전행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4월25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4월29일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휴일 법제화는 포기하고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체휴일제만이라도 도입하자는 여당의 절충안조차 거절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진경 기자 |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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