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비이플 2013-05-05일자 기사 '분노하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를 퍼왔습니다.
납품업체의 66.5%, 대형 유통업체 위법 경험
납품업체의 66.5%, 대형 유통업체 위법 경험
분노하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이세영 변호사의 '뉴스 속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납품업체의 66.5%가 대형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납품업체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도 다양하다. 판촉행사에의 참여 강요, 판촉비용의 전가, 부당 반품, 부당한 거래 중단, 제멋대로의 수수료율 인상, 부당한 매장 위치 이전 요구, ‘밀어내기’ 식 제품 강매, 매출 목표량 강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슈퍼 갑’이 납품업체 등 ‘을’의 생사여탈권을 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맞선 ‘을’의 반란
‘사람들 그만 괴롭히세요. 대표로 말씀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대형백화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의류 브랜드 매니저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다. ‘슈퍼 갑’인 대기업 본사 횡포에 올해 들어 벌써 세 명의 편의점주가 세상과 등졌다. 대형유통업체나 대기업 본사의 횡포에 그들은 죽음으로 불공정 거래 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 서서 ‘슈퍼 갑’의 횡포에 맞선 ‘노예살이’ 탈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맞서 연합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소도 활발하다. 하도급법의 일부 개정도 이끌어냈다.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맞서 연합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소도 활발하다. 하도급법의 일부 개정도 이끌어냈다.
2010년 출간 7개월 만에 200만 부를 돌파하며 프랑스 사회에 ‘분노 신드롬’을 일으킨 스테판 에셀의 32쪽짜리 에
세이 (분노하라)에서 저자는 전후 프랑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레지스탕스 정신이 반세기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프랑스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분노하라’고 일갈한다.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이며 인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한다.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오히려 구조적으로 점점 더 공고화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졸렬하고 비굴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표출되어야만 부의 편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유용 행위, 부당 단가인하 행위, 부당 발주취소 행위 및 부당 반품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유용 행위, 부당 단가인하 행위, 부당 발주취소 행위 및 부당 반품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나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만 하면 위 법의 규정들은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위기관리 비용은 국민이 부담, 과실은 소수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의 몫
우리나라의 최근 양극화 양상은 교육, 주거, 보건, 고용 등 다방면의 요인이 악순환의 구조적 고리를 형성하면서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은 더욱 복합적 빈곤과 박탈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양극화 양상은 교육, 주거, 보건, 고용 등 다방면의 요인이 악순환의 구조적 고리를 형성하면서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은 더욱 복합적 빈곤과 박탈 현상을 겪고 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당한 방법을 관행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 탈세, 병역특혜, 부동산 투기 같은 온갖 불법 행위의 뻔뻔함도 여전하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휩쓸고, 동네 빵집과 커피숍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기업의 시장지배 완화, 빈부격차·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진짜 경제민주화이다. 그러지 않는 한 정부는 소수 재벌·기득권 부유계층의 도우미일 뿐이다.
대기업의 시장지배 완화, 빈부격차·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진짜 경제민주화이다. 그러지 않는 한 정부는 소수 재벌·기득권 부유계층의 도우미일 뿐이다.
나아가, 부의 편중과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만이라도 고단한 삶에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스스로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결과로 사회·경제적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을사늑약 체결 후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상전을 꾸짖는 여종의 기개를 생각하며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나오는 내용을 적는다.
“너는 대신이 되어 나라의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고 자랑하느냐? 너는 참으로 개만도 못한 놈이다. 내가 비록 천한 사람이지만 어찌 개의 종이야 될 수 있겠느냐? 내 힘이 약해서 너를 두 동강이로 베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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