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4일자 기사 'TV가 ‘성형’ 조장… IPTV ‘성형외과’ 불법 광고 논란'을 퍼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의적 해석 허가… 미래창조부는 광고사실도 잘 몰라 “의료광고는 못한다”
보건복지부 자의적 해석 허가… 미래창조부는 광고사실도 잘 몰라 “의료광고는 못한다”
현행법상 지상파·라디오·DMB 등에서 금지되고 있는 의료광고가 규제의 공백을 틈타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 그동안 ‘불법’을 사실상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KT의 ‘올레tv’나 SK브로드밴드의 ‘B TV’, LG유플러스의 ‘U+TV’ 등 IPTV에서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시청자들은 일정 시간 동안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성형외과 광고 등 의료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제56조4항)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지상파·라디오·DMB 방송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신문 등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제57조)

이치열 기자 truth710@
IPTV의 경우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의료법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지상파·라디오·DMB 방송 등)에서 의료광고를 금지한다고 했을 뿐, IPTV와 관련법(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PTV에서의 의료광고는 ‘불법’에 해당한다. 의료법(제57조)을 보면, 심의를 거친 후 의료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포함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의료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다. IPTV는 이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IPTV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24일 “보건복지부에서의료법 시행령 제24조1항3호에 (IPTV가) 해당한다고 확인을 해줘서 그대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IPTV가) 인터넷TV 속에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현재 IP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의료광고들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표기를 하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의가 와서 심의대상 매체(의료광고 허용 매체)에 해당한다고 논의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1항3호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에 방송할 목적의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매체는 이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처럼 ‘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 ‘CBS 인터넷 레인보우’ 등에 지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PTV가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방송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더니 법이 따로 있어서 방송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도 “IPTV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인터넷TV 속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IPTV에서) 의료광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에선 안 되니까 IPTV도 방송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IPTV법에서는 대부분 방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해석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IPTV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병원 홍보 대행업체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명확한 규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로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광고가 의료 상업화를 조장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한국은 이미 의료가 상업화 되고 과잉진료나 과잉 검진 때문에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국가 중 1위인 나라인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의료광고 노출 범위를 확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우석균 보건의로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광고가 의료 상업화를 조장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한국은 이미 의료가 상업화 되고 과잉진료나 과잉 검진 때문에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국가 중 1위인 나라인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의료광고 노출 범위를 확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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