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5일자 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 “성공한 구조조정도 불법적이면 정당화 안돼”'를 퍼왔습니다.
ㆍ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 선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전형적인 기업범죄는 아니다”라며 형량은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다른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만료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ㆍ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 선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전형적인 기업범죄는 아니다”라며 형량은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다른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만료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앰뷸런스 침대에 누운 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구조조정 이 성공 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기업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의 무리한 확장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부실 계열사(한유통·웰롭 등)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로부터 8900억원 상당의 연결 자금을 제공하고, 지급보증 을 서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가장매매’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주가 를 고의로 상승시켜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의 형량은 오히려 낮췄다.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부실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목적으로, 기업 오너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통상적인 기업범죄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개인재산을 털어 계열사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1186억원을 공탁 한 점도 고려됐다.
한화 측은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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