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해적국가 오명 부끄럽다” 환경단체들 법 개정 촉구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1일자 기사 '“해적국가 오명 부끄럽다” 환경단체들 법 개정 촉구'를 퍼왔습니다.

환경·사회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미국으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이 근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영거제환경연합 지찬혁 사무국장은 11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해적국가’로 지목하는 것”이라며 “해적 조업국들을 규제해야 할 한국이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 사무국장은 “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 등에 의해 해적어업이 종종 벌어지지만, 이들 나라는 통제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며 “한국은 원양어선을 충분히 통제하고 감독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곽희상 상임부회장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국가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 연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단속을 당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불법조업은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국 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활동처장은 “한국도 사실상 중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중국의 불법조업을 당당히 단속하고 해양환경 선진국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도 법과 제도의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창재 활동처장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적이 많았는데도 한국 정부는 문제가 터지면 서둘러 수습하고 은폐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으면 공공기관과 해양환경 전문가들, 환경단체 등에 사실을 공개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남극해에서 조업하는 원양업체들의 경우 선장들에게 이윤을 많이 낼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한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인센티브보다도 적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과 보고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원양산업 관련법을 개정할 때 수산업계 외에 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김한솔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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