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이데일리 2013-04-01일자 기사 '애플·루이뷔통·샤넬코리아도 회계감사 받는다'를 퍼왔습니다.
유한회사, 자율회계에다 공시의무없어 감시 사각지대
금융위, TF팀 구성해 유한회사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내에 진출한 애플과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글로벌 IT기업과 루이뷔통과 샤넬코리아 등 명품기업들이 앞으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과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제도 효율화 전담반(TF)’을 구성했다. TF를 꾸린 이유는 유한회사는 내부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한회사는 애초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생기다 보니 별다른 규제가 없다.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도 금지돼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없는 가족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국내지사 형태로 주로 설립됐다.
실제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자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부에 내부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이 감시의 눈초리를 피하려고 유한회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9년엔 유한회사로 전환한 애플코리아를 비롯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부분의 글로벌 IT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대기업 오너 일가도 '기웃'..식을줄 모르는 유한회사 열기" 참고
루이뷔통과 샤넬코리아 등 명품기업과 나이키코리아 등도 유한회사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투자하면서 유명해진 절삭공구업체인 대구텍도 투자 직후인 2007년 곧바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문제는 유한회사 전환과 함께 기업 내부정보 공개가 차단되면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루이뷔통과 샤넬 등은 우리나라에서 거액을 벌어들여 본사로 송금하고 있지만,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자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다 재무제표 공시의무도 없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로열티와 배당금 명목으로 해외본사로 얼마를 보내는지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일부 국내 대기업도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유원실업과 유기개발은 2009년 12월과 2011년 12월 각각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두 회사는 공교롭게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을 사왔었다.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은 유한회사에 대해 기존 50인 미만이라는 사원 총수 제한을 없애고, 지분 양도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했다. 불특정 다수가 유한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만큼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세금을 낼 때 자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통일된 회계감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년 기자 kd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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