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월요일

[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정규직 되면 달라지는 것… 60세 정년 보장·호봉제 적용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01일자 기사 '[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정규직 되면 달라지는 것… 60세 정년 보장·호봉제 적용'을 퍼왔습니다.

서울시가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1일부터다.

서울시는 당시 본청·사업소·투자기관·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중 기간제 노동자 1133명을 공무직으로 바꿨다. 기간제는 계약기간이 보통 수개월~2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물론 시간외수당도 없다. 법적으로는 15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돼 있지만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재계약 시 불리해져 실제로 사용하는 날짜는 2~5일이 고작이었다. 수년간 같은 근무처에서 일을 해도 계약 때마다 결정되는 임금 이외에는 임금 인상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시켰다. 공채로 채용된 공무원들과 똑같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것이다. 덕분에 퇴직금이 생겼다. 이들은 조경·녹지·연구·전시처럼 대부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분야에 종사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공무직’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공무직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공무직의 급여 초임은 신규 공무원(행정9급·기능9급) 초임인 연 2000만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연 1860만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호봉제(1~33호봉)를 적용해 해마다 임금 인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호봉은 기존에 지급되던 총액 수준에 맞춰 결정했다.

그동안 없었던 15일 연가 휴가도 보장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 일상생활에서 건강·교육 등 복지와 관련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시는 1차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던 기간제 노동자 중 236명을 지난 1월1일자로 추가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는 청소·경비처럼 용역업체가 간접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화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숫자가 많지 않은 본청·사업소의 청소용역 노동자 500여명은 직접 고용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직처럼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4인 가족 최저생계비(153만원)를 주고 퇴직금·초과근무수당 등을 보장했다. 대신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3600여명은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4월1일 (주)도시철도그린환경을 설립해 16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주)서울메트로청소관리가 설립돼 14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시설경비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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