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3일 화요일

‘정년 60세 의무화’ 2016년 실시 사실상 합의


이글은 경향신문 013-04-22일자 기사 '‘정년 60세 의무화’ 2016년 실시 사실상 합의'를 퍼왔습니다.

ㆍ국회 환노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
ㆍ임금 조정 등 각론선 이견… 23일 법안소위 속개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사실상 합의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지난해 새누리당 김성태·이완영·정우택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홍영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년 연장법)’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우선 시행 대상 기업 규모와 시행 시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법안소위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서는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이날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고쳐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60세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정년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이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시행 시기 등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금 조정 문제 등 각론에서는 여야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임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 조항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분쟁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업종이나 개별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할 경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년 연장에 반대하지 않지만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정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이 경직돼 있는 한국 기업의 특성이나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나 사회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연차가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보·유정인·박경은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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