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7일 수요일

통신3사, 이용자 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이래도 공개 안 해?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6일자 기사 '통신3사, 이용자 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이래도 공개 안 해?'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미창부 진정서 제출
통신3사가 개인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6일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는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서 아무개 씨 등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업체들의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4월 16일 오전11시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내용과 관련해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기도 했다ⓒ미디어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사업자인 포털 등에 대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후, 포털3사(네이버, 다음, SK컴즈) 및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고객의 개인정보(핸드폰 가입자의 성명, 주소, 가입·해지일자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경신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800만 건(2011년에는 600만 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의해 신원조회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통사들의 정보제공 거부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은행이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통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은행이 고객의 잔고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경신 소장은 “이번 소송의 초점은 통신자료 제공이 합법적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에게는 그 사실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주민번호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진 만큼 옳은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3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들의 신원정보를 100%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임의적인 절차로 응할지 여부는 통신사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에서는 현재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통신3사는 임의규정을 기계적으로 규정해왔다. 이것은 사업자 관행일 수도 있지만 합리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T와 LGU+는 현재 이용자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SKT는 ‘수사기관 제공 관련 서류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SKT가 근거로 제시한 ‘통신사실확인자료(특정 위치에 있는 기지국에서의 통화내역)’와 ‘통신자료’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미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여부는 당사자에게 추후 통지되고 있다”면서 "또,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을 위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의 승인서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록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로 SKT에서 잘못 적용시킨 것이라는 얘기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