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월요일

“박근혜 비방글에 가족 찾아와 추궁” 20대 “국정원이 시민 사찰”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4일자 기사 '“박근혜 비방글에 가족 찾아와 추궁” 20대 “국정원이 시민 사찰”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국정원 “정당한 경호활동”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 대선 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올린 한 시민의 아버지를 최근 찾아가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측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첩보 수집 업무의 일환으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을 올린 당사자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황모씨(29)는 지난 3월 중순쯤 아버지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의 생활상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정원 직원은 황씨가 지난 대선 때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올린 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설명하며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주의를 주라”고 경고했다.

황씨는 1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요즘 뭐하고 다니느냐며 국정원 직원이 주의를 줬다고 말해 가정불화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에 대한 암살 선동 등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박 후보를 싫어하는 내 심정을 쓴 것뿐”이라며 “대선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은 황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적법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 1항에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첩보 입수·분석은 국정원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라며 “황씨가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한 암살까지 거론하는 등 900여차례에 걸쳐 비방을 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경찰관까지 동행했다”고 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황씨의 인터넷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박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