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5일자 기사 '보험 팔아주면 최대 1천만원 보험사-은행간 ‘뒷돈’ 첫 적발'을 퍼왔습니다.
금감원, 신한생명 장부 확보
“씨티은행 점포 등에 지급
전체 자금규모 수억원대”
일부 은행들이 보험사에서 뒷돈을 받고 보험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뒷돈을 받은 은행원들을 상대로 긴급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이 씨티은행과 에스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부산·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 신한생명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 점포에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금액은 다양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은행에 건넨 뒷돈 명세(내역)와 시기, 돈을 받은 은행의 점포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자금 규모는 십억원대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일 신한생명 장부에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은행 점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타깃으로 삼은 은행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은행원들의 진술과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영업)를 둘러싼 불법 거래 의혹은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은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슷비슷한 상품을 동시에 팔기 때문에 보험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뒷돈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돈을 건넨 신한생명 쪽은 경영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돈을 받은 은행원들은 배임수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 경영진에는 내부 통제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쪽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평판을 떨어뜨린데다, 중개 수수료가 적은 상품임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품을 팔았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생명과 일부 은행의 뒷돈 거래 조사는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보험업계 고위 임원은 “신한생명이 운이 없어 걸렸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며 “뒷돈 거래 등 부당 영업 행위는 어느 보험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가 사기집단으로 매도될 우려도 있다. 방카슈랑스 산업의 위축이 없도록 신중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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