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일 화요일

이경재 장남에 1억 증여 뒤늦게 신고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1일자 기사 '이경재 장남에 1억 증여 뒤늦게 신고 왜?'를 퍼왔습니다.
3월 말 증여세 납부…“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가 늦어져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야 자신의 장남에게 1억 원의 증여 사실을 신고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증여세를 안내려던 것이 아니라 장남의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작년 10월 서대문구소재의 S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세금 2억4000만 원 가운데 2억 원 가량을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해 보니 장남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탈루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7월 18대 국회의원에서 퇴직하면서 신고한 재산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재산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의 예금재산이 약 6000만 원 정도 줄었으며, 이 기간 해지한 채권 및 예금통장의 액수가 1억75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 후보자 아들의 신고재산은 전세반환금 3000만 원과 예금 1000만 원이 전부인데 융자도 하지 않은 채 2억4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은 것을 두고 최 의원은 “이는 부모의 증여 없인 불가능 하다”며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CBS노컷뉴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최근에야 증여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대변인실의 배춘한 서기관은 1일 “지난해 연말, 장남 결혼식을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줬다. 그런데,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를 지난달 25일에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걸려 재산신고가 늦어졌다. 혼인신고 이후인 지난달 말(28일쯤) 증여사실을 신고한 뒤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배 서기관은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공직에 임명되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기적으로 뒤늦게 증여사실 신고했다는 주장은 아들이 혼인신고를 (3월 25일에) 하다보니 세금을 늦게 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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