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1일 월요일

금융지주라 은행법과 무관? 하나금융의 황당 해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0일자 기사 '금융지주라 은행법과 무관? 하나금융의 황당 해명'을 퍼왔습니다.
[기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하나금융의 엉터리 해명에 대한 반론

1. 문제의 제기

필자는 지난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1) 하나은행의 하나고 무상지원 행위는 은행법 위반이어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2)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3) 특히 외환은행과 관련해서 그 자회사 편입 승인은 (설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4) 아울러 하나금융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추가로 3차례에 걸쳐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취득한 것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매각해야 할 것임 등을 주장했다.

이 주장의 일부에 대해 하나금융 또는 그의 대리인(이하 “하나금융”이라 함)들은 반론을 제기했다. 이하에서는 이런 하나금융의 반론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을 제시한다. 먼저 필자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에 대한 하나금융의 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을 제시한다.

2. 필자의 주장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및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금융의 은행 지배 문제점과 관련한 필자의 주장)

(주장 1)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는 은행법 위반으로 하나은행과 그 관계자, 그리고 하나금융와 그 관계자는 은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주장 2) 하나금융는 이 때문에 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했다.

(주장 3) 하나금융는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이미 은행법 위반 상태였으므로 (설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가 합법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자회사 편입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 4) 하나금융가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이 없으며 즉시 매각해야 한다.

3. 하나금융의 반론

우선 필자의 주장중 (주장 1)과 (주장 3)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의 반론을 접할 수 없었다. 즉 필자가 이해하기로 적어도 현재까지는 하나금융조차도 하나은행 및 그 관계자(이를테면 김정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자 현 하나금융 회장), 그리고 하나금융 및 그 관계자(이를 테면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회장이자 현 하나고 이사장)의 위법사실과 그에 따른 처벌의 당위성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위반에 의해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하나금융은 유구무언이다.

필자의 주장중 (주장 2)와 (주장 4)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이 반론을 제기했다. 즉 은행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들은 어떤 단일한 문서에 의해 제기된 것은 아니고 기자들에 대한 비공식 논평이나 반박의 형태로 제기되거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하나금융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나금융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의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반박의 정확한 내용이나 정교함의 정도는 매우 큰 변화를 보인다. 이하의 논의에서 이를 정리하고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은 필자의 선의의 재량에 따랐다.)

하나금융이 이처럼 반박하는 논거는 대략 다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필자의 주장 일부에 대한 하나금융의 반론)

(반론 1) 하나금융는 금융지주회사이므로 은행법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법상의 위반 사항을 가지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론 2) 하나금융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의 특례 조항에 의해 자회사 편입승인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은행법상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반론 3) 하나금융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특례 조항에 의해 은행법상의 소유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은행법상 어떤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금융은 은행법상의 여러 규정을 위반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특히 대주주 자격이나 주식보유시 승인받을 의무 등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의해 면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의 주장중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삼는 (주장 2)와 승인받지 않은 주식취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 4)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위 3가지 반론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아래에 재반박한다.

4. (반론 1)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

이 주장은 취재기자들에 대한 하나금융 관계자들의 비공식 대응에서 많이 나온 주장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다른 반론에 비해 그 법률적 엄밀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행법이 적용되고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고 (비록 그 소유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외환은행 지분도 약 60% 가량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은행법상의 대주주와 관련한 규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적용배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다양한 금융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을 규율하는 은행법은 대부분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내용은 은행법 제3조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은행법 제3조에 규정된 은행법의 우선 적용 조항)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예를 들어 은행 주식의 취득, 사전 승인,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행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행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법이 우선 적용된다.

혹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논거는 없다. 금융지주회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에는 다른 금융관련 법률보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일반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에 나타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9.7.31)

결론적으로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이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다른 법률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은행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명시적으로 은행법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여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배제조항이 당해 부분에 한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에는 무조건 금융지주회사법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론 1)은 타당하지 않다.

5. (반론 2)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

(반론 2)는 (반론 1)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다. 그러나 역시 타당하지 않다.

(반론 2)에 대해 명시적으로 재반박하기에 앞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당초의 발제문에서 이미 이런 반론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해서는 (반론 2)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조항의 존재를 거론하며 필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반론 2)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반론 1)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반론 2)는 결국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라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행위가 면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론 1)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으므로 (반론 2)처럼 특례 조항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은행법이 적용되었을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 (반론 2)를 본격적으로 재반박한다.

(반론 2)의 핵심 내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상의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대주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주는데, 하나금융는 외환은행에 대해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을 당연히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는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에 나타난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조항)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본조신설 2009.7.31]

이 조문의 취지는 어차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인가를 받거나 자회사 편입승인(신고 포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부분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심사받기 때문에, 해당 금융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의 필요성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감 기관의 업무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는 점에서 2009년의 개정 때 도입된 내용이다.

만일 이런 특례 규정이 없다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승인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뿐만 아니라 당해 금융관련 법령도 적용되고 이런 의미에서 앞서의 (반론 1)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점은 2009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손준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검토보고서 제33쪽 하단의 각주 10을 보면 “한편, 현행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편입 승인을 받는 것과 별도로 자회사로 편입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를 최대주주로 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개정안(제42조의2)에서는 자회사 편입시 개별업법에 따른 대주주 심사 절차를 면제하였음”이라고 하여 이 특례 조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중복 승인이 불가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의 (반론 2)는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의 문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관건이 되는 것은 이법 제42조의2 제2호이다. 제2호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은 경우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이란 무엇인가? 대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함에 의해 새롭게 대주주가 될 때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뜻이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회사 편입”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자회사가 아니었던 회사를 새롭게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지배권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이 양자의 경우에 공통적인 요소는 “대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새로이 대주주가 되고”, “자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새로이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는 어떤 회사가 “새롭게” 자회사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어떤 자가 “새롭게” 대주주의 지위를 얻게 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제 이 반론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명백하게 된다. 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안에 대해 은행법상의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장 4)는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3차례에 걸친 외환은행 주식 추가 취득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당초 자회사의 편입 승인 이후 외환은행은 이미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후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고 해서 금융지주회사법상 별도로 무슨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은행법은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후단 단서 조항은 은행의 대주주라도 당초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해서 추가로 은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은행법 제15조 제3항 후단의 추가 취득시 다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 ② (생략)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은행법 제15조 제3항 후단의 밑줄로 표시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주주(정확히는 동일인)가 당초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더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규정은 심지어 이미 은행의 대주주인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는 2012년 2월 9일 론스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외환은행 주식 약 2.7%를 추가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이 추가 취득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필자의 (주장 4)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금융의 반론과는 달리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제2호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문제가 된 3차례의 추가 취득은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이 조문의 취지가 동일한 주식 취득 행위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심사와 관련 법령상의 심사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이 조문이 문제의 상황에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추가취득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는 어떤 심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은행법만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하나금융는 은행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반론 2)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은행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법과 자회사 편입승인시 관련법령상의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즉 은행 주식의 추가 취득은 자회사 편입과 동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을 규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은행법 제3조제2항이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은 특별히 은행법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여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두 조문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은행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반론 3)에 대한 필자의 재반박

하나금융이 제기한 마지막 반론은 법무법인 세종이 제기한 것이다. 세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특례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상의 소유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세종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소유한도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은행법상의 대주주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를 자세히 살펴 보자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은행 소유규제의 특례 조항)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특례조항은 명시적으로 은행법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해당 조문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마땅히 은행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이용해 해당 조문이 작동하는 범위 밖까지 연장함으로써 은행법의 우선 적용 조항 자체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다.

주지하듯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아닌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10%로 제한하고 있는데(은행법 제15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는 위 조항에 의해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의 특례 조항은 단순히 초과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이지 초과보유시에 준수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의 기준을 모두 면제해 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은행법이 초과 보유시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금융지주회사는 당연히 그 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전술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는 (물론 은행법을 명시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배제조항이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은행법상의 대주주 관련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구체적으로 은행법에는 대주주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나타나 있는데 위 금융지주회사법은 이에 대한 적용배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는 유독 은행법 제15조 제1항만을 적용배제하는 형태가 된 것일까? 이 점을 이해하려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그동안의 제⦁개정 경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처음 제정되던 2000년 당시 은행법은 정부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은행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내국인은 초과보유 자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은행법에는 당연히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 당시 은행법상의 소유규제)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보유"라 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1.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위의 조문에서 보듯이 그 당시 내국인은 4%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금융기관이나 합작 법인 등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그 적격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당연히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2000년 10월 23일 제정되어 11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로서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위 은행법의 규정 때문에 명시적인 배제조항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때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배제 조항이 추가로 삽입되지 않은 이유는 은행법에 그와 관련한 조항 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은행법에 존재하던 대주주 관련 규정은 모두 외국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를 위해 외국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의 제13조의 내용)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2002년 4월 27일 은행법이 개정되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내국인을 역차별하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산업자본이 아닌 한) 모든 동일인은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어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 은행 주식을 100%까지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는 사실상 사문화하게 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은행법이 이제는 은행의 100% 소유까지도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 차원에서 별도의 대규모 보유 허용 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은 문제는 은행법상의 승인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중복해서 받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 정도였다. 이 문제는 그동안 잠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2009년에 전술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받은 경우 다른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최종 정리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는 오늘날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한 조항이며, 이 조항은 10%라는 일반적 소유한도의 적용만을 배제할 뿐 그에 수반하는 각종 대주주 적격성의 충족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론 3)도 타당하지 않다.(참고로 세종은 한편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에 의해 은행법상의 대주주 기준 자체가 금융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론서의 말미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에 의해 일단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으면 은행법이 요구하는 대주주 적격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13조에 의해 은행법이 당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은행법상의 대주주 요건의 충족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7. 결론

이상에서 하나금융이 필자의 주장에 대해 제기한 세 가지의 반론을 검토하고, 그것이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하나금융가 은행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거나 이를 교묘하게 왜곡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루빨리 금융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junsij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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