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일 일요일

서울대, '희망버스' 참가이유로 명예교수 탈락시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2일자 기사 '서울대, '희망버스' 참가이유로 명예교수 탈락시켜'를 퍼왔습니다.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 민교협 "애초 징계부터 부당"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참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징계를 받은 김세균 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명예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2일 서울대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년퇴임한 김 전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희망버스'에 참가해 부산 영도조선소 한진중공업 내에 집회한 협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김 전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올라가 농성을 벌였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연합뉴스

서울대 관계자는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 민교협은 "교과부의 징계가 부당한데 이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서울대에 제출했다.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은 "애초 희망버스 참가 이유로 교과부가 견책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이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진보, 보수를 떠나 지행일치는 지신인의 도리"라며 "그걸 이유로 견책한 것은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한 마디로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민교협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견책 징계를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김 전 교수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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