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10일자 기사 '공정위 칼끝 이번엔 편의점, 본사 배불리는 약관 손본다'를 퍼왔습니다.
점포 4곳중 1곳 ‘부실’ 본사는 로열티 수익 등 年 매출 40%씩 성장
과도한 폐점비 부담 등 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1. "인근에 계속해서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서 매출이 줄어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가맹본부는 각 점포 매출이 줄어도 점포 수가 늘어나면 수수료 이익이 늘어나지만 점주들은 똑같이 일해도 개점할 때보다 적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 영등포동 편의점 점주 A씨)
#2.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폐점 수수료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5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죠." (서울 여의도동 편의점 점주 B씨)
지난달 서울 여의도동 IFC 앞 인도요리 전문점이 이전한 자리에 편의점 미니스톱이 들어섰다. 인근 100여m 떨어진 곳에는 기존 편의점인 GS25가 영업 중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미니스톱 매장은 인근 오피스 고객을 끌기 위해 다른 점포와 달리 매장 내 테이블 수를 늘렸다. 주말에도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인근 편의점 직원은 "가까이에 다른 편의점이 생기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매장 수가 급증하면서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지난 2008년 5억3332만원, 2009년 5억3278만원, 2010년 5억661만원, 2011년 4억8276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객의 회당 구매액은 매년 증가했으나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감소한 것은 가맹점 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편의점 수는 지난 2006년 9928개에서 2011년 2만122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부진 가맹점 비율도 2004년 13.1%에서 지난해 25.8%로 늘었다. 반면 최근 3년간 가맹본부 매출은 연평균 약 10%, 영업이익은 약 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영업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데 비해 편의점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모범거래기준 발표 이후 최근 편의점 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는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인 '기대수익상실분'과 가맹본부가 무상 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인 '시설투자 위약금'을 부과했다. 기대수익상실분은 계약 금액의 최대 17~20%를 차지한다. 손해배상 예정이 계약금액의 10% 내외인 관행에 비춰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매출부진 가맹점이 가맹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업계 사정에 어두운 새로운 가맹점주와의 계약에 편의점 본사가 유리한 계약 조항을 집어넣은 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매출이 부진할 때의 가맹점 부담금과 임대료 등의 비용에 대한 분담 계약서 조항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대기업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폐점 비용은 단기간에 변심하는 가맹점주 등 시설 투자를 하는 본사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해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예상 매출 내역을 제공하고 겸업 금지 등의 조항도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길다고 지적된 5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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