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8일 금요일

“중구청의 쌍용차 분향소 행정대집행, 행정권 남용”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8일자 기사 '“중구청의 쌍용차 분향소 행정대집행, 행정권 남용”'을 퍼왔습니다.
중구청,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오후 재개 예정


▲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농성촌에서 중구청 관계자들이 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농성자들과 대치하고 있다.ⓒ뉴스1

서울 중구청이 8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반발로 일시 철수했다. 구청은 오후 무렵 철거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시민들이 막아서 보기 안 좋으니 일단 철수”

구청은 이날 오전 6시 30분 무렵 직원 150여 명을 서울 광장에 집결시켰다. 해고노동자 40여 명과 시민 100여 명도 오전 6시부터 분향소 앞으로 모였다. 구청이 오전 7시 48분께 철거에 들어가자 이를 막아내려는 사람들과 구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 등 3명, 구청 직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농성촌에서 실시된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중 중구청관계자들과 농성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한 농성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뉴스1

구청은 총 4차례에 걸쳐 분향소 철거를 시도했으나 거센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다. 상황이 일시적으로 정리된 후 분향소에 모인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분향소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는 “(중구청 관계자 중) 직책이 높은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시민들이 막아서 강제 집행하는 게 보기 안 좋을까봐 오전에는 일단 물러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시민들이 없으면 강제 철거가 보기 좋은가”라고 꼬집었다.

고동민 씨는 “(강제 철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런 역사는 늘 있었다. 늘 옳고 이겼던 것은 우리 같은 민중들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청 측은 지난 3일 분향소 화재 발생 당시 그을린 덕수궁 담장 석가래 보수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오후 무렵 다시 철거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보수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문화재청과 구청 측에 밝힌 바 있다.

“중구청 행정대집행, 절차적·실제적 문제 있다”

중구청은 지난 28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앞으로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3월 8일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냈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행정대집행 대상은 기존 천막이었는데 천막이 화재로 전소됐다”며 “새로 세운 천막에 대한 계고장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절차적·실제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향소 화재 이후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철거가 계고된 사실이 없으며, 철거 영장도 기존 천막에 대한 것이지 새 천막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8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앞에서 열린 약식 집회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다.ⓒ미디어스
또한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로 정해져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했지만 공간이 넓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았다”며 “분향소가 공익을 해할 이유가 없으니 행정대집행의 실제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구청에서는 분향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철거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물품인 천막을 철거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 수단을 미관상의 이유로 없애버리는 것이니 오히려 중구청의 집행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분향소는 노동자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라며 “구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구청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뉴스1

미디어스 : 중구청의 대한문 분향소 행정대집행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권영국 :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8일, 총 2차례 철거 계고가 있었다. 당시 대한문 앞에는 천막이 3동 있었는데 화재가 일어나 전소되었다. 기존에 철거 대상으로 특정된 천막은 다 사라진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천막 1동은 계고 당시 지정한 천막이 아니다.

행정대집행의 철거 대상은 공간이 아닌 대물, 즉 물건이다. 천막을 집에 비유할 수 있겠다. 어떤 이유로 집이 없어지고 새로 집을 지었을 경우, (구청이) 옛날 집을 철거하겠다고 했다면 새 집을 철거할 수는 없다. (철거 대상인) 물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철거가 계고된 사실이 없다. 철거 영장도 기존 천막에 대한 것이지 새 천막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구청 측에서는 다시 철거 계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로 정해져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오랫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했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았다. 공간이 넓기 때문이다. 일전에 남대문 경찰서가 분향소 공간에 대한 집회 신고를 금지한다고 통고한 적이 있다. 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집회를 하더라도 인도가 넓어 통행에 지장을 끼치지 않으므로 금지 통고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향소가 공익을 해할 이유가 없으니 행정대집행의 실제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노동자의 생존과 해고, 노조 탄압과 관련된 문제가 더 공익적이다. 구청에서는 분향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철거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집회 신고를 했고, 천막을 집회 물품으로 신고했다. 그것을 철거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 수단을 미관상의 이유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중구청의 집행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 분향소는 노동자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이다. 통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 구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구청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스 : 문화재청에서 덕수궁 담벼락 보수 공사를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다는데.

권영국 : 노동자들은 문화재청에 협조한다고 말했다. 그을음이 있을 뿐인데 숭례문처럼 덮개로 둘러싸고 재건축을 할 필요는 없다. 순차적으로 보수하면 된다. 천막 뒤에도 공간이 있다. (문화재 보수는) 서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화재를 빌미로 삼아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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