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3--6일자 기사 '‘가스 공포’ 구미 시민, 줄줄이 병원행'을 퍼왔습니다.
ㆍ유독물 영업 허가제 전환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째인 6일에도 병원을 찾는 인근 근로자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구미시와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중환자실에 입원한 구미케미칼 직원 서모씨(35)를 포함, 모두 163명이 병원을 찾아 검진 및 눈 세척 등의 치료를 받은 데 이어 6일에도 인근 지역 근로자와 주민 수십명이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구미에는 유독물을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업체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모두 190여곳에 이른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독물 제조·판매 업체 상당수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유독물 취급업체가 밀집해 있지만 지도·점검은 ‘비전문가’인 관련 부서 직원이 서류 대조 등에 머무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50)은 “현 상태라면 언제 또 유독가스 유출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며 “부서별·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유독물 관리 기능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 일원화하고 공단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은 “구미케미칼 시설을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도 이날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자체 소관인 유독물 관리 권한을 지방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연속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나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슬기·김기범 기자 sk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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