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 금요일

정치후원금 교사는 기소, 장관 후보는 봐주나… 징계 ‘이중잣대’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8일자 기사 '정치후원금 교사는 기소, 장관 후보는 봐주나… 징계 ‘이중잣대’ 논란'을 퍼왔습니다.

상·하위직 공무원들이 낸 정치후원금을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2000여명이 해임 등의 징계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낸 정치후원금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 후보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현 후보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후보자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은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2010년 사법당국은 민주노동당에 월 5000~1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000여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장관 후보자들이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 2000여명을 기소한 만큼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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