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2일 화요일

법원 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검찰 '머쓱'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1일자 기사 '법원 또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검찰 '머쓱''을 퍼왔습니다.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법원이 11일 검찰이 재차 청구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농성에 가담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법원의 두차례 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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