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6일 수요일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길 열리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5일자 기사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길 열리나'를 퍼왔습니다.

ㆍ정부, 15년 지나 훈령 개정 검토ㆍ김 중위 부친 “처리 때는 포용”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가 사망 15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군 당국은 자살,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엇갈리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망원인 불명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중위 사건은 지난달 24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타살이 입증된다 해도 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향신문 3월5일자 11면 보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상 순직 처리를 권고했으나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에 사망원인이 불명일 경우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방부와 육군이 협의해 이 훈령을 개정하고 나면 (김 중위도) 순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감식 2시간 전에 이미 ‘자살’로 보고돼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자살한 군인도 공무상 연관이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김 중위의 경우 유족이 군의 자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아 순직 심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훈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김 중위가 바로 순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원인과 순직인정 여부는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여기에서 공무 연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살을 순직 처리하는 문제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망원인이 불명일 경우의 순직 처리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중위의 아버지인 예비역 중장 김척씨(70)는 “군이 아들의 죽음을 순직 처리한다면 포용할 방침”이라면서도 “그러나 권익위는 아들의 순직 처리를 위해 훈령개정이 필요없다 했지만 국방부는 지금까지 훈령개정 얘기만 되풀이해왔다”고 말했다.

홍진수·김한솔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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