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6일 토요일

천정배 ‘1억’ 수령 거부… 이유는?


이글은경향신문 2013-03-15일자 기사 '천정배 ‘1억’ 수령 거부… 이유는?'을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전 의원이 18대 국회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의원직 사퇴선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1억원 이상의 세비를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천정배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천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2011년 1월 국회로 복귀했다. 천 전 의원은 또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천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선언만 했기 때문에 세비를 챙길 수도 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의원 측은 “국회 사무처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 세비 1억2300만원을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며 “천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세비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수령을 거부한 세비는 국고로 환수된다. 천 전 의원은 이달 말 광주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소한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