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2일자 기사 'NLL검사 “믿지 못하면, 여야합의해 비공개로 봐라”'를 퍼왔습니다.
검찰 불기소에도, ‘NLL 발언’ 논란 가열… 민주당 “부실한 수사, 정치검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21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언론은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민주통합당과 노무현 재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말 부실한 수사에 근거한 발표”라며 “이 정도 부실수사에 의한 발표라면 당연히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식으로 나와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의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발언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며, 이철우·박선규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가 ‘NLL 포기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한 것도 ‘관련자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중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 정문헌, 이철우, 박선규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CBS노컷뉴스
검찰이 참고한 것은 국정원이 제출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이었으며, 검찰은 이 뿐 아니라 “대화록 원본도 일일이 대조해 발췌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발췌본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통해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당검사인 이상호 공안1부 부장검사는 22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2007년 정상회담 녹취록 원본을 봤고, 원본이 있음에도 국정원 발췌본을 받은 것은 고소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됐기 때문”이라며 “정상회담에 다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김만복 원장과 이재정 장관을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정상회담)녹취록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하지도 않은 NLL발언이 있다고 확인해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국민과 진실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계기가 됐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대화록을 본 결과, 정 의원이 주장한)기본적 취지는 사실로 보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비공개로 해당 내용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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