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7일 목요일

[사설] 미래부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못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6일자 기사 '[사설] 미래부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못해'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송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마땅한데도 정작 정부의 조직개편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대부분 가져간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 방안대로라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가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방통위는 ‘껍데기’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애초 인수위가 미래부 신설을 발표했을 때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옮겨가는 것은 진흥 분야 업무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방통위에 당연히 남을 것으로 여겨졌던 방송 인허가권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무도 고스란히 미래부로 넘어간다. 미래부 장관은 지상파와 라디오 방송 허가권, 케이블·위성 등 유료방송 허가권, 유료방송사업자 채널 구성·운용과 약관 승인권 등 핵심 권한을 손에 쥐게 된다. 방송·통신 융합 업무의 특성상 정책에서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기 어렵고 ‘산업진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관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에 방송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방송정책의 주무기관이 은근슬쩍 미래부로 바뀐 꼴이다.반면에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와 감사 임명권 등 대폭 축소된 권한만 행사한다. 법적 지위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된다고 한다. 법률안 제출권과 시행령 발의권도 갖지 못한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방송을 통제하고 개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방송은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미래부 장관, 다시 말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체제에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전횡을 일삼으며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이었다. 하물며 방송 규제·진흥 권한을 미래부 장관이 한손에 쥔다면 방송이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정부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새 정부의 방송정책 분야 부처 개편 방향은 번지수가 크게 틀렸다.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상을 분명히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박 당선인은 순수한 의미의 통신 진흥 업무만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국회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제1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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