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4일자 기사 '법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식재판 회부'를 퍼왔습니다.
달라진 법원 기류에 재계 또 충격
법원이 4일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남매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재계에 또다시 충격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이날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됐으나 검찰이 지난달 14일 약식기소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이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검찰을 비판해 왔다.
재계는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전격 법정구속된 데 이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정용진 부회장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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