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4일자 기사 '오세훈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 받는다'를 퍼왔습니다.
ㆍ변협 “한강 사업 불법 출자·시행사 특혜 의혹” 의뢰
오세훈 전 서울시장(52)이 한강 세빛둥둥섬(사진) 사업을 하면서 재정을 낭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1차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전 시장과 당시 한강사업본부장 등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진정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2011년 한강둔치와 세빛둥둥섬을 연결하는 다리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승인하고, 섬의 시설운영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행자 (주)플로섬에 지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플로섬에 주차장을 30년간 무상제공해 18억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케 한 점도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민간업체가 공공재인 한강 수상에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가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등으로 사업목적이 한정된 SH공사가 공연과 레저시설 등을 운영하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33억원을 출자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당시 SH공사 간부들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한강사업본부 등 사업 당사자들이 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 시절인 2006년 한 시민의 제안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을 표방하며 사업이 추진됐다. 2009년 3월 착공해 2011년 5월 일부가 시민에게 공개됐다. 사업비로는 총 139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자인 플로섬의 지분은 (주)효성이 57.8%, SH공사가 29.9%를 각각 갖고 있다.
세빛둥둥섬에 대한 수익성 논란은 2011년 6월 감사원이 세빛둥둥섬을 포함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게다가 기존 임대 사업자였던 CR101의 대표가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가로챘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지난해 7월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협약이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고, 협약 내용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플로섬과의 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이르면 오는 8~9월 세빛둥둥섬을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러나 플로섬이 협약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아직까지 임대 사업자조차 정해지지 않아 개장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의지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8~9월쯤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덥·문주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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