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9일 화요일

허태열 부인 파주 땅 농지법 위반·부동산 투기 의혹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9일자 기사 '허태열 부인 파주 땅 농지법 위반·부동산 투기 의혹'을 퍼왔습니다.

ㆍ15년새 땅값 8배 이상 올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68)가 부인 명의로 경기 파주시의 농지를 매입한 뒤 상당 기간 동안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했고, 땅값이 15년 사이에 8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허 내정자는 지난해 3월 18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3억5699만3000원 상당의 경기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1295번지(1959㎡)와 1296번지(1964㎡)의 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허 내정자는 1997년 8월 이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능안리 일대는 인근 운정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았다.

허 내정자는 당시 경기 부천시장과 충북지사 등 공직을 모두 마치고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경남고성 출신인 허 내정자는 2000년부터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내 파주와는 별다른 연고가 없다.

허 내정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농지법을 보면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후 도시 거주인이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허 내정자 논의 크기(3923㎡)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 내정자 측은 “지인들과 함께 노후를 대비해 논을 구입, 처음에는 직접 농사를 짓다가 소작을 맡겼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 운용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경향신문이 통화한 능안리 주민들은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허 내정자와 부인이 동네에 와 농사를 지었다면 주민들이 알 텐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공시지가는 1997년 1㎡당 1만1200원에서 2012년 9만5000원으로 8배 이상 급등했다.

허 내정자 측은 “논이 있는 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투기 목적이었다면 매매차익을 실현했어야 하는데 아직 보유 중인 점에서 보듯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교형·정희완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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