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일 금요일

“497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가중처벌했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31일자 기사 '“497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가중처벌했어야”'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최저형량 양형기준 7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벌 회장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경우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은 형량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300억원 기준으로 5∼8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7년,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11년”이라며 “최 회장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497억 원의 횡령죄에 대해 가중 사유는 있을지언정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양면성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판결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도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인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감경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게 특경가법상 범죄의 최저 형량을 7년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이 139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최 회장은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SK가 진행해온 일자리 창출 등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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