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5일자 기사 '경제개혁연대, '남산 3억원' 라응찬-이상득 검찰 고발'을 퍼왔습니다.
"검찰수사 너무 부실해 봐주기 의혹"
경제개혁연대는 5일 신한사태 재판과정에 확인된 이른바 '남산 3억'과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언론보도와 신한사태 1심 판결문을 보면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중 하나인 '남산 3억원'은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최종 행선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당시 검찰수사는 너무나 미흡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신한사태에 대한 1심 심리 과정 및 그 판결문에 따르면, 이른바 남산 3억은 (‘지시자’ 라응찬 - ‘보고받은 자’ 신상훈 - ‘배달자’ 이백순)의 공모로 (‘최종 행선지’ 이상득)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즉시 기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진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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