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4일 금요일

‘TK 출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성향 보니…‘강경 보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03일자 기사 '‘TK 출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성향 보니…‘강경 보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4일 이 후보자(왼쪽)의 헌재 재판관 퇴임식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헌법재판관때 성향 보니
‘미네르바 처벌’ ‘야간집회 금지’ 손들어줘…국민기본권 외면

“보수적 가치관이 재판관 덕목”
표현·집회의 자유에 부정적
인터넷 선거글 금지도 ‘합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06년부터 6년간 재판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눈에 띄게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당수에서 기존 법체계를 옹호하며 합헌을 주장했다. 한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웬만한 사건에선 대부분 합헌 쪽에 섰다”고 평했다. 이 후보자 자신도 지난해 한 신문과의 재판관 퇴임 인터뷰에서 “보수적 가치관은 헌법재판관의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존립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부정적 이 후보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부분 ‘보수’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의견을 냈다.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허위통신 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내정자는 “국가 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을 주장했다.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야간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도, 이 후보자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다른 7명의 재판관과 달리 합헌을 주장했다.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집회를 막았던 이른바 ‘차벽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헌재의 다수의견은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을 선고했지만, 이 후보자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을 주장했다. 인터넷의 선거 관련 글도 탈법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합헌을 주장했다.애초 옛 한나라당 몫으로 재판관에 지명된 그의 전력은 이런 결정들을 계기로 더욱 부각됐다.

■ “극단적인 보수 성향”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문제에서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2011년 헌재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그는 다른 주요 사회현안을 다룬 사건에서도 대부분 ‘보수’ 쪽에 섰다.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법의 양벌죄 규정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혼자 합헌을 주장했다. 임신 후반기에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합헌을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임기 말인 지난해 조산사 등의 낙태 처벌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을 때 위헌을 주장한 것은 그래서, 헌재 안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재외국민 투표권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함께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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