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6일 일요일
‘국회의원 연금법’에 분노한 누리꾼들 와글와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04일자 기사 '‘국회의원 연금법’에 분노한 누리꾼들 와글와글'을 퍼왔습니다.
4일 오후 현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등에 ‘국회의원 연금법’와 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연금법 검색 운동’, ‘서명 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지 국민의 돈을 뜯어가는가”, “정치인들 정신 차려라”, “국회의원 뱃지 달았다고 120만원씩이나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불만을 터뜨렸다.
트위터에서도 ‘국회의원 연금법’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드러났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검색어’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유지시켜야 한다”고 썼다. 또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지금 비·김태희 열애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 연금법’만 검색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2013년 예산안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2010년 2월 당시 국회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 개정법률안’(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91명 출석, 반대는 2표 뿐이었다.
일반인이 이 만큼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을 적립해야 하는 규모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정치쇄신’에 나서겠다며 의원연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선 그대로 포함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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