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1일자 기사 '국정원직원 진보단체 사찰논란'을 퍼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발각 당시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모씨(49)는 “지난 3일부터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9일에도 수원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누가 쫓아와 ‘왜 따라오냐’고 따지다가 몸싸움 등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마침 순찰하던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ㄱ씨(39)를 신고했다.
이씨는 ㄱ씨를 직권남용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2주의 상해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ㄱ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미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무직이고 PC방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을 한다”고 주장했다. ㄱ씨도 10일 이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주 상해진단서도 함께 냈다.
그러나 ㄱ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11일 협조자료를 내고 “최근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를 입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이었다. 이씨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ㄱ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시인했다.
수원진보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14일 국회 앞에서, 15일은 국정원 본원 앞에서 국정원 직원의 불법 사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수원|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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