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MBC의 '한겨레 도청 의혹' 보도는 진실 보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2일자 기사 'MBC의 '한겨레 도청 의혹' 보도는 진실 보도?'를 퍼왔습니다.
이진숙 발언 제목으로 그대로 뽑아도 "왜곡" 주장

“(한겨레) 보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고 왜곡된 것이며 정치적으로 파장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반론 보도한 것이다”
MBC 조문기 정치부 국회반장의 발언이다. 정수장학회 이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에서 MBC·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특정지역에 선심성 복지로 사용하려 했다고 한겨레가 폭로하자,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도청의혹을 제기하며 총 11건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해당 보도에 대해 조 반장은 ‘진실을 밝히는 차원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는 12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관련보도 11건에 대한 MBC 사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문기 반장은 “(한겨레)는 짜깁기 편집으로 녹취록에도 없는 허위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한겨레) 왜곡보도로 인해 민주당이 정수장학회를 방문하고 대선정국 큰 파장이 됐다. MBC 보도는 이를 바로 잡고 진실을 파헤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도청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 10월 13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

MBC, 이진숙 한 말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는데 왜곡?

조문기 반장은 ‘11개의 리포트는 과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참고 있으라는 말로 들린다”며 “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MBC가 이를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으로 쓰려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조문기 반장은 “언론중재위에서 기자 스스로도 녹취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했다”며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낙인 심의위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팔면 5000억~6000억, 이자 200억이다.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하는데는 6조”라며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이 발언한 반값등록금 대상은 전국대학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장 심의위원은 ‘경남·부산 지역 대학생이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는 최 이사장의 발언 녹취를 해석한 (한겨레) 기사를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의 기자 제목 "MBC 이진숙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에 대해 조문기 반장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이 ‘녹취에 있는 것 중 중요하다고 판단해 제목으로 뽑으면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자 조문기 반장은 “(제목은)녹취록 발언 그대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논리를 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한겨레)가 ‘도청’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밝힐 부분이라면서 MBC는 (단정적으로)‘도청 의혹’이라고 보도했다”면서 “(한겨레)가 녹취 그대로 제목을 뽑은 게 왜곡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겨레)의 ‘비밀회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조문기 반장은 “MBC의 지배구조 논의는 과거 최문순 사장 시절에도 논의돼 왔던 기획부서의 업무”라며 “MBC 지배구조상 주주를 찾아다니면서 논의하는 것은 업무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많은 기업들도 대외비로 하루에도 몇 차례 진행하는데 이 같은 것들도 비밀회동인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낙인 심의위원은 “정수장학회 지분을 몽딸 팔아치우는 게 MBC 지배구조 논의와 관련된 것이었냐”고 반문한 뒤, ‘비밀회동’ 표현에 대해서도 “관련 회동에 대해 사장은 몰랐다고 하지 않았나. 전체 임원에게 보고한 게 아닌데 이게 비밀회동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택곤 상임위원 역시 “MBC 측은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밀회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남대문에서도 비밀회동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 (뉴스데스크) 정수장학회 보도, 전체회의에 회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정수장학회 관련 11건의 보도는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제재수위가 갈려 차기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도청 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보도가치가 있다. 굳이 하나를 건다면 자사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두둔한 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결 보류 의견을 밝혔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MBC의 반론권을 이해하지만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10여 건으로 대응한 것은 공정성·객관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행정제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의견제시’를 요구했다.
반면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심의위원은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냈다. 박성희 심의위원도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밝혔다.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특별위원회 다수 위원들은 해당 MBC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함께 상정된 MBC (뉴스데스크) 의 3건의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막말 보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보도 역시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차기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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