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불법사찰 피해’ YTN 조합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3일자 기사 ' ‘불법사찰 피해’ YTN 조합원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을 퍼왔습니다.
김종익씨 이어 두 번째…“국가기관 불법행위로 불법체포·해직 장기화”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김종욱·YTN노조) 조합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사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사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종익씨에 이어 두 번째다.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과 조승호·임장혁·현덕수 조합원은 13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YTN노조를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2009년 3월 경찰에 체포됐던 당사자들이다. 사측은 이들을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을 업무방해와 사장실 점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명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에 대해 YTN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2008년 9월부터 관련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가 ‘BH하명’을 통해 YTN 사찰에 비선으로 개입한 증거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왼쪽)과 조승호·임장혁·현덕수 조합원은 13일 오후 YTN노조를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한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불법사찰을 토대로 검경이 동원돼 원고들이 불법 체포되고 해직사태가 장기화됐다”며 “국가기관의 범죄 행위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각각 검찰에 원충연 등 YTN 사찰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7개월째 수사 중이다. 이번 소송은 김종익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가 맡았다.
총리실의 YTN노조 불법사찰 사실은 △배석규 현 YTN 사장을 충성스럽다며 정식 사장으로 건의한 YTN 사찰 보고서 △노조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끝까지 처벌’이라고 메모한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 △2008년부터 YTN 사태를 ‘미션’으로 보고 ‘종결처리’ 했음을 보고한 보고서 △원충연 조사관이 2008년 9월부터 10월 사이 24차례에 걸쳐 YTN 사태 중요 시기마다 인근으로 출근한 교통카드 내역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직전 YTN 내부 간부와 통화한 내역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2009년 3월 YTN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 파업을 하루 앞두고 원고들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당시 체포사유는 원고들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의 무리한 체포는 민간인에 대한 총리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토대로 경찰이 무리하게 사법 조치에 동원되는 과정으로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유사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 제출을 통해 YTN 불법사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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