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7일자 기사 '김광준 부장검사, 전국 가는 곳마다 돈 받았다'를 퍼왔습니다.
ㆍ경찰, 의정부서 수억원대 받은 정황 포착…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김광준 부장검사(51)가 의정부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서도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 등에서 9억7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부장검사가 근무했던 전국 각지에서 각종 금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재직 시절인 2006년 이 지역 중견 건설업체 ㄱ사 부회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이 건설업체가 의정부에 아파트단지를 분양할 때 김 부장검사에게 분양권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경기도 남양주의 사채업자 김모씨와 어울리며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업자 김씨는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처럼 활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뇌물 액수는 십수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지역의 중견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스폰’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경기 의정부·고양에서 근무했다. 인천지역에선 초임검사 시절 2년간 근무했다.
경찰과 특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 부장검사의 주요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던 2008년 유진그룹에서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KFT의 한 임원으로부터 여행경비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전 국정원 간부 부부사건에 개입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로 있을 때는 부산의 한 회센터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고소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도 있다.
이번 의정부 지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부장검사는 사실상 자신이 근무한 모든 지역에서 금품 비리에 연루된 셈이 됐다. 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김 부장검사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부장검사의 구체적 비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이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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