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글은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조현기자 블로그 휴심정의 벗님글방 2012-10-10일자 기사 '수업중 찬송가…종교강요민원 75% 학교서 발생'을 퍼왓왔습니다.
민주통합 배재정의원, 국감서 5년간 신고현황분석
교사가 교회영상 방영 ‘다함께 기도하자’ 황당사례
학내 종교차별 17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 한겨레 자료.
교사가 학생들에게 순번으로 기도를 시키고 기독교 성서의 내용을 설명한다. 수업 중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교회 영상물을 방영하고 “다함께 기도하자”고 한다. 인터넷 학급홈페이지에 기도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나 성당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들이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월8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차별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 “종교차별에 해당된 신고민원의 75%가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공직자차별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52건, 이 가운데 종교차별로 판명돼 시정조치를 받는 12건 중 9건이 모두 학교에서 발생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68건 중 18건도 학교에서 발생한 민원이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학교내 종교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2011년 12월 광주 A고등학교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며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청취토록 해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서울의 B 중학교 수학교사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영상물과 찬송가 등 특정종교의 찬양물을 방영하는 등 노골적인 종교차별 행보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2010년에는 수업 중 자신의 신앙심을 내세워 타종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C 공립중학교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종교차별로 인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배재정 의원은 “헌법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특정종교를 폄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직원채용에서 종교를 고려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자료를 통해 학내 종교차별 행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최근 개신교계의 행보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신교계가 지난 5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학교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연구용역 취소”를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체가 불교 관련 단체”라는게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학내 종교차별 제한이 미션스쿨의 설립취지와 대치됨에 따라 학내 선교활동을 위축시킬까봐 종자연을 빌미삼아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보신문)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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