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7일 금요일

'적반하장' SJM, 노조원들 절도·업무방해로 고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6일자 기사 ''적반하장' SJM, 노조원들 절도·업무방해로 고발'을 퍼왔습니다.
경찰, 정확한 혐의 고지 않고 노조원에 출석 요구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시찰하자 노조원들이 저마다 까치발을 들고 정문 너머를 지켜보고 있다.

용역업체 컨택터스를 고용해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주)SJM이 오히려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들에 따르면 15일 조합원 20여명은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경찰출두 요구를 받았다. 사측이 절도 혐의와 기물파손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측은 27일 용역투입 당시 없어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노조원들이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역들의 침탈을 막기 위해 1공장 계단에 노조원들이 기물을 쌓아 놓은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원들이 지난 13일부터 벌인 대체인력 투입저지 투쟁을 업무방해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SJM지회 정준위 수석부지회장은 “용역폭력과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불법을 막은 것이 왜 불법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저지를 불법 용역폭력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노조원들을 고발했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이미 SJM 폭력사태에 대해 사측과 컨택터스 관계자 20여명을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이중 몇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노조원 고발에 대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치현 변호사는 “SJM지회의 경우 불법으로 용역업체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방어를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혐의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없이 전화로 경찰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로 출두를 요구받은 SJM지회 조호준 홍보담당은 “경찰에게 사측이 노조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고발을 했냐고 물어보니 ‘출근저지 투쟁 때문’이라고 대답을 흐리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며 “업무방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고 나는 홍보담당이라 출근저지 투쟁에 나선 적이 없는데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전화통화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안산단원경찰서 이성재 수사과장은 “나는 수사만 맡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내가 왜 얘기해야 하냐”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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