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6일 목요일

SJM,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이어 생산설비 반출 '논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5일자 기사 'SJM,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이어 생산설비 반출 '논란''을 퍼왔습니다.

ⓒSJM지회 제공 SJM 시화공장에 설비를 실고 대기 중인 트럭

용역폭력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SJM이 이번엔 설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노조원들에게 적발됐다.

금속노조SJM지회에 따르면 (주)SJM은 15일 오후 3시 20분께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SJM 시화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인 벨로우즈를 생산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을 인근을 지나가던 노조원들이 발견했다.

SJM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4.5t 트럭 한 대를 이용해 금형설비를 반출하려는 모습 발견한 노조원들이 격하게 항의하자 공장 안으로 돌아가 대기하다 오후 6시께 설비를 차에서 내려 놓았다. 설비반출 소식을 듣고 모여든 노조원 30여명은 설비를 다시 공장에 내려 놓고 빈 트럭이 공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해산했으며, 설비를 반출하려는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 2명이 남아 공장을 감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로 부품생산이 어러워진 시화공장 대신, 다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JM은 안산 공장에 1공장과 연구소가 시화공장에 2공장과 3공장을 두고 있는데, 시화공장에는 대부분 용접과 조립을 하는 등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호준 SJM 지회 홍보담당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일용직으로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공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회사가 불법 용역폭력과 대체인력 투입도 모자라 설비까지 빼돌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박치현 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르면 합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이나 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며 “SJM의 경우 생산설비를 외부로 빼돌려 대체인력으로 생산하려 했다면 분명히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SJM지회 제공 외부로 옮겨지기 위해 포장된 금영설비

김대현 기자 kd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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