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 목요일

검찰,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검찰,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퍼왔습니다.
보수단체가 고발…북에 바이러스 백신 전달했다는 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이 지난 7월 16일 안 원장을 "북한에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안랩측은 "2000년 북한에 백신을 제공한 것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00년 이후 추가로 북한에 백신을 넘긴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추가사실이 없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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