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1일 토요일

문재인 공천비리 서청원씨 변호 과거 논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0일자 기사 ' 문재인 공천비리 서청원씨 변호 과거 논란'을 퍼왔습니다.
문재인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 있었다…친박연대 표적수사 의혹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 후보가 서청원 전 대표를 변호했던 경위에 대해 진선미 대변인은 9일 "서 전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정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회계책임자가 받아 당의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이라 서 전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할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문 후보의 말을 전했다.

문 후보는 "당시 그 사건은 현 정권이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수사의 의혹도 있었던 사건"이라며 "서 전 대표는 통일민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그런 식의 관행이 있었고, 부적절한 관행이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관행이 이어지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시기"라고 수임 배경을 설명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문 후보는 서 전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 1000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었다. 

이와 관련, 손학규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이 첫 적용된 사건의 법리다툼을 위해 참여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옹색한 변명”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손학규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9일 “문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때였고, 법리 다툼이 쟁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옹색한 변명”이라며 “대선후보로서 제시했던 소신,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문 후보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솔직하게 사죄하고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후보 캠프의 김관영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문 후보가 공천헌금 관련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서 전 대표를 변론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서 문 후보의 정의에 관한 가치관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의를 비호하는 것은 변호사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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