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컨택터스 등의 현대판 사병…“경비 배치, 신고제를 허가제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4일자 기사 '컨택터스 등의 현대판 사병…“경비 배치, 신고제를 허가제로”'를 퍼왔습니다.
용역폭력 근절 위한 경비업법 개정 방안은?

SJM 노동자들에 대한 컨택터스 용역회사의 폭력 사태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돈으로 사고파는 ‘폭력’을 사회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비업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용역깡패들이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목의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8월 14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주최로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김남근 변호사, “현대판 사병…경비용역법 관리감독 책임강화 필요”
토론회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컨택턱스 등 민간군사업체를 두고 현대판 사병에 비유, SJM 사태에서 드러난 경찰감독행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텅빈 공장 경비 차원이 아닌 이미 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강제퇴거하거나 농성해산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로 경비업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경비’는 예방적이고 방어적 업무를 의미한다는 경비업법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배치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컨택터스는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또, 컨택터스가 사용한 ‘장봉’ 역시 경비업법 상 휴대금지 물품이다. 경비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비업법상 경찰감독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배치신고제를 배치허가제로 변경하고 경비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배치신고를 받아도 24시간의 짧은 기간 내에 폭력전과자, 미성년자, 경비업법 위반 경력자 등의 결격자를 발견해 배치제외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시간도 48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비업법 허가요건의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허가요건이 부실해 영세한 경비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일정 수의 경비지도사와 3년 이상의 경비원 등 경력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일정 수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폭력 경비업체 사용한 사측 책임도 함께 물어야”
토론자로 나선 임선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경비업법의 경우 경비업자의 의무위반 시 제재조항으로 시설주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과 함께 사용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거지역의 경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철거계약만 하고 싶은데 이주 계약까지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철거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체보상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철호 변호사는 “현행 경비업법 상 퇴거집행은 불법”이라면서 “노동쟁의현장과 재개발현장 등에는 경비용역의 배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야 말로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폭행”
토론회에 앞서 정준위 금속노조 SJM지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42명의 조합원이 다쳤고 아직 5명이 병원에 있다”며 “입술이 찢어진 조합원 등이 8주~12주 진단을 받았다”고 용역폭력의 실상을 고발했다. 조합원의 2배가 넘는 300여명이 진압을 한 컨택터스는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비롯해 위험한 자동차 부품 밸로우즈 등을 마구잡이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SJM 노동자들에게 컨택터스 직원들이 던진 소화기 및 자동차 부품 밸로우즈 등의 모습. 정준위 수석부위원장이 당일 폭력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모습ⓒ미디어스

정준위 수석부위원장은 “마지막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는데에도 그들의 폭력은 계속됐다”며 “그날 인권은 없었다.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준위 수석부위원장은 “돈으로 용역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용역폭력의 문제는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선형 북아현동 철거민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가해 “강제 명도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장한 용역깡패들이 팔순노모와 가족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며 “집사람은 건물로 끌려 나가면서 다리에 대못이 박혀 치료를 받았다”고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상보고서’ 발표를 통해 “SJM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유사한 용역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 관련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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