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8-16일자 기사 '현대차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 '비정규직 전원 채용' 어디갔나? '를 퍼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6일 오후부터 제16차 임금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흘리는 등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쟁점을 흐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복수 경로를 통해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 3000여명을 2016년까지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면서 협상이 마무리된 것처럼 언론에 통보했다.
이어 현대차는 "정부기관 및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전체 80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측이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명 전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앞선 2월 대법원 공판에서도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은 위법이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아 바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
당시 재판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로 근무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최모(36)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2년 이상 현대차에서 파견 근무한 노동자들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1000여명을 우선으로 뽑고 2016년까지 총 3000여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는 입장 발표를 내놓으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는 등 언론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과 임금 방식,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란 기계적인 답변으로 모든 안건이 해결된 것처럼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서 현대차는 노조에 임금 9만5000원 인상에 성과급 350%+900만원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지난해 총액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며, 전년도 성과에 맞는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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