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4일자 기사 '대형마트 허가 반려했다 법정에 선 진보 구청장'을 퍼왔습니다.
[기고]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이미 무죄다

ⓒ민중의소리 윤중오 울산 북구청장
지난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일반시민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까지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공룡과도 같은 회사다. 또한 코스트코는 자회사인 ‘컬크랜드시그니처’를 통해 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벌크형태의 큰 포장의 상품을 도매가로 판매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판매시스템을 갖고 있다.
울산 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할인마트가 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은 인구 12만명당 1개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울산 북구는 4만5천명당 1개의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와 있어 이미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된다면 3만6천명당 1개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울산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윤종오 북구청장도 중소상인 보호장치 없이는 코스트코를 허가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북구청에 코스트코 허가를 명령했으며, 윤종오 북구청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행정심판위가 직접 코스트코에게 허가를 내줬다.
검찰 역시 지난 6월 27일 윤 구청장이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하였다며, 행정심판법 49조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수단체도 "윤종오 구청장에 대한 탄압 중지하라"
이 소식을 접한 북구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윤종오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다. 주민들은 구청장이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소상인을 위한 소신 행정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이므로 당연히 구청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음에도 윤 구청장을 기소한 것은 진보 구청장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북구주민들 여론은 북구지역 160여개가 넘는 단체가 윤종오 구청장의 소신 행정을 지지하기 위한 ‘윤종오 구청장 구명 및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구성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에는 평소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새마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단체, 보훈단체, 체육단체 등이 가입돼 있으며, 북구 지역의 모든 전통시장 번영회, 상가번영회, 미용사, 음식업 협회 등이 가입되어 윤종오 구청장의 소신 행정을 지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7월 한달 동안 매일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여 1만5천명이 넘는 주민들의 탄원서명을 받았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대책위가 주최한 윤종오 구청장 구명 문화제에 3,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또한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윤 종오구청장 구명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전국 55곳의 진보적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목민관 클럽도 윤종오 구청장 기소에 대한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정책적 의지가 우선이냐, 대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냐"
결국 지난 14일 1차 심리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윤종오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다수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선택이었던 만큼 무죄이다. 정부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대형마트의 휴업을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와중에 코스트코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서민 생존권과 구민 전체의 삶을 아우고 울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송철호 변호사는 "정책적 의지가 우선이냐 대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냐를 가늠하는 것은 물론 약자를 돕는 역사적 책무로 보았을 때 윤 구청장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변호를 맡은 윤인섭 변호사는 "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이 법률에서 얼마나 보장되는가, 무조건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자치단체장 역할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울산 북구 주민들은 재판 결과를 떠나 윤종오 구청장의 소신 행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무죄를 믿고 있다. 이 나라의 법이 대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중소상인의 외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류경민 울산광역시의원, 윤종오구청장구명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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