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16일자 기사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기관 없다?'를 퍼왔습니다.
프레스바이플이 만난 사람 ③-김성환 삼성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4
http://www.youtube.com/watch?v=khSipadXmEk&feature=player_embedded
[인터뷰 전문]
한용기: 그룹차원에서 과장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인력개발원에 데리고 가서 교육했는데, 무노조․ 비노조 경영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김성환 노조위원장의 사진도 그 교육장에 있었다. (교육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해) 외부 불순세력이다. 우리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의 교육을 전 계열사 과장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벌였다.
김성환: 그런데 (이 교육의 운영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다. 다른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곳은 이 교육이 없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그 교육을 시행하면서, 그들도 교육대상자들의 반응을 볼 것이 아닌가? 교육대상자들이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결사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을 어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무노조 경영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반응을 본 후 계열사마다 차이를 두는 것 같다. 이쪽 계열사에서 교육해 보고, 반발이 있거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날 경우, 그 내용은 없애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이런 교육을 전 계열사, 심지어는 하도급업체, 협력업체의 간부들에게까지 다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초 경찰서는 삼성 계열사, 삼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기관은 없다.
김성환: '노무관리 지침서' 상에는 사원의 입사과정에서 단계별로 지원자를 검증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다. 그 경력이라는 것은 주로 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을 했는지 여부다. 또한, 경력사원을 뽑는 경우, '지원자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근무했다면 전적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열성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한다. 결국, 신분에 대한 파악이다. 입사과정에서 초창기에 실시한다. 이 검증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한다. 지원자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는 없다. 결국, 경찰과 삼성은 같은 편 정도가 아니라 경찰이 삼성의 하부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본관이 강남으로 이전하기 전엔, 당시 담당 경찰서였던 남대문 경찰서를 삼성 계열사라고 했다. 지금은 서초 경찰서가 삼성 계열사가 된 것이다. 결국, 삼성그룹 내부의 정보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에는 행정기관과의 공생관계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피해는 신경 쓰지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삼성과 노동자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었다.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이건희 한번 국회에 못 불러내잖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신념화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의 악연
김성환: 물론 지금 재판 중이다. 분만 아니라, 조사받을 일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물었다. 지난 2007년 석방이 되고, 감옥 안에 있으니까 삼성 내부 움직임에 대해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당시 에스원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당하면서, 고용을 요구하며 싸운 적이 있고, 울산 삼성 SDI의 협력업체 여성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싸운 적도 있었지만,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크게 본다면 세 가지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 첫 번째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태안에서는 세 분의 열사가 돌아가셨다. 따라서 태안 주민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시민사회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 그 단체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도 참여했다. 물론 우리도 참여했다.
우리는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집회하려고 했지만, 집회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다. 추모제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영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거제경찰서 측과 사전에 합의했다고 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의 CEO는 김징완 대표이사였다.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다. 태안 주민과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측의 대표자가 없으면 그 아래 사람이라도 나와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예 주민을 상대도 하지 않았다. 주민은 태안에서 새벽밥 먹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오신 분들인데……. 이후 자연스럽게 추모제가 끝나고 나서 삼성중공업 측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미리 며칠 전에 요구했는데, 면담이 왜 안 받아들여지는가? 또 김징완 대표이사가 없으면 그 담당자라도 와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마저 하지 않고, 경찰과 에스원 직원들이 정문을 가로막았다. 상황이 그러한데, 주민이 열 안 받겠나?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나섰다. 나서서 "하나둘셋 하면 미세요!"라고 하며, 당기고 밀고, 당기고 미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젊은 사람들을 주민이 어떻게 당해내겠나?
그렇게 주민에게도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고 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크레인 시위도 했다. 주민이 동의하여 항의 면담은 하지 못하고, 항의 방문만 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은 그것으로 내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나보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와 있었고 다른 단체의 사람들도 와 있었다. 그리고 고소를 하려면 모두를 고소하던지,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한 일이라고는 추모제 때 발언한 것과 항의한 것, 주민이 스스로 준비한 계란을 던진 것밖에는 없었다. 이런 것으로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삼성이 노동법도 만든다.
김성환: 그리고 두 번째 고소 같은 삼성 중공업과 관련되었다. 삼성중공업에는 노조가 없지만, 노동자협의회라고 부르는 노동자 단체가 있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노동자들이 피 터지게 싸웠다. 이들은 쥐약을 들고 다니면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결국 회사와 타협을 했다. 회사에서는 죽어도 노조는 안 된다고 하고, 노동자들은 죽어도 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노사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동자 협의회’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노조의 성격을 갖고는 있다. 노조의 핵심적인 성격은 바로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노동삼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에서 보장해 주는 노동삼권이 있다. 10년 넘었다. 지난 1998년, 임기 2년의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음독자살 시도를 했다.
회사에서 부정선거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사내에 유포한 것에 대해 고인(故人)은 "내가 죽어야 진실이 밝혀진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삼성중공업의 허위사실유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삼성중공업은 그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며, 우리 노조게시판에 올린 글 전부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에서 돈 받아먹은 검사들이 나를 구속했다.
김성환: 지난 2007년 석방되고 나니,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판사, 검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나는 CBS 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행 중 사회자가 "김 위원장은 왜 구속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나는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웬만한 나라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 자체가 없고,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방송 전에 들어 알고 있었다. 나는 "삼성에서 돈 받아먹은 판검사들이 나를 구속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SDI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분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게시판에 올린 것 등 전부 합해 보니, 삼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만 30가지가 넘는다.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삼성 SDI 등지에서.
또 백혈병 문제도 자신들에게는 백혈병 환자가 없는데, 내가 백혈병 환자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많은 고소 내용 중 딱 두 가지만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삼성으로부터 30건의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2건만 인정했다.
김성환: 두 가지 중 하나는 좀 전에 말한 거제도에서 연 추모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 또 하나는 판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를 구속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 이 두 가지만 법원에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처리 되었다.
감옥을 다녀왔으니 집행유예까지 다 털고 온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엔 석방된 지 3년 안에 유죄가 인정되면 즉시 법정 구조가 된다. 누범 기간이 있다.당시 판사가 하는 말이 감옥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내린다고 했다.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도면 삼성 법무팀 다 잘라야 하지 않나? 너무 무능하지 않나?
김성환: 재미있는 것이 있다. 삼성법무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00명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다. 이 팀에는 판검사 출신들이 많지 않나? 보통 연봉이 몇십억 원 수준은 될 텐데, 그 판검사출신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서른 몇 가지 죄목으로 고소했는데, 단 2가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것을 본다면 삼성전자나 삼성SDI에서 근무하는 법무팀 사람들은 다 잘라야 한다.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말도 되지 않는 죄목으로 발목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경직 기자 | mp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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