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4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 대통령이 임명해도 될까'를 퍼왔습니다.
여야 특검 합의 30일 처리… 대선 뇌관 되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이 특검에 의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안을 내주 법사위에서 확정 한 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관련 아들 이시형씨 등 관련자 7명 전원을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있다. 대통령의 사저논란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맹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병호·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 임명’은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을 야당에서 함으로서 공정성 시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특별검사보 역시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것이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특검의 특정 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으며,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는 배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병호·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기간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준비 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 사이 마무리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내곡동 사저 문제는 약 40~55일여일 후면 공소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대선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내곡동 사저 의혹은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해당 부지를 비밀리에 구매하면서 논란으로 불거진 사건이다. 논란은 왜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사저를 본인의 명의로 구매했는지, 청와대 경호실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에 왜 청와대 측이 더 많은 부담금을 지불, 이시형씨가 이득을 봤는지 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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