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4일 금요일

방통위,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방송 명령 못 내린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3일자 기사 '방통위,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방송 명령 못 내린다'를 퍼왔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 “경고·제재로 충분, 강제사과는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7명 위헌, 1명 합헌 의견으로 방송법 100조 1항 1호 중 ‘방송사업자가 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방송한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BC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MBC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사과명령의 근거조항인 방송법 100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며 “해당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의 또는 경고 같은 제재나 그런 제재사실을 방송하게 하는 방법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도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방통위의 시청자 사과 명령은 방송사 내에서도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했을 때도 방통위는 MBC에 사과방송을 명령했다. 당시 PD수첩 제작진과 시사교양국·노동조합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엄기영 MBC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사과방송이 예정된 당일 MBC노조 조합원들이 사과방송을 막기 위해 주조정실 앞까지 점거했으나 MBC가 자회사에서 사과방송을 송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에서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하자 MBC는 이날 밤 (뉴스데스크) 방송 전에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PD수첩 CP였던 조능희 PD는 회사가 사과방송을 강행하려 하자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공영방송 임원들이 개인 안녕을 위해 정권과 유착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과방송 당일 조 PD와 당시 PD수첩 사회자이자 시사교양국 부국장이었던 송일준 PD는 보직을 박탈당했다.

점거 당시 노조 위원장이었던 박성제 MBC 기자는 23일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인정한 의미가 있다”며 “기자나 PD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장관이 명령해서 사법처리까지 시도했던 PD수첩이 대표적”이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자기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뒤늦게 제자리로 돌리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최근 파업 기간에 해고됐다.

이후 방통위는 뉴스후에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보도를 하자 사과방송을 명령했다.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MBC는 사과방송 대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PD수첩 전 제작진은 “이번 헌재 결정은 현 정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제로 사과 명령을 할 수 없게 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PD수첩 제작진들이 요구했을 때 소송을 했으면 위헌 결정이 더 빨리 나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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