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7일자 기사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1기)는 “재벌 회장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실형 선고 때는 법정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5~8년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범죄는 2005~2006년에 이뤄졌고, 2007년에 아들 문제로 확정받은 형이 있다”며 “법에 따라 이런 것을 감안해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김 회장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손꼽히는 기업분야 전문가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전후로 서울지법 민사50부 판사로 일했다. 기업과 개인 파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전신이다.
그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뉴코아·쌍용의 회장을 직접 심문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 부장판사가 당시 기업 오너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경영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실 경영에 대해 상당한 안목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난 뒤 개인회생제도를 연구해 통합도산법을 입안했다. 그는 이번 사건 공판에서 기업법을 전공한 연세대 로스쿨 정영철 교수를 불렀다. 기업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물었고 “대기업일수록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유죄에 자신이 없을 때”라며 “서 부장판사는 성격상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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