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5일 토요일

美법원 "삼성, 애플에 10.5억달러 배상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5일자 기사 '美법원 "삼성, 애플에 10.5억달러 배상하라"'를 퍼왔습니다.
한국법원은 삼성, 미국법원은 애플 손 들어줘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에서 한국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미국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평의를 종결하고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스마트폰들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디자인 등 최소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9명의 배심원은 이에 따라 삼성에게 애플에 10억5천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에 애플에 대해선 삼성에 한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평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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