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시사IN 2012-07-17일자 기사 ' 'MB모독죄' 대위, 2월부터 기무사 사찰 당했다'를 퍼왔습니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아무개 대위(27)에 대한 수사가 지난 2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7월1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된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대위 신문을 제외한 모든 수사를 기무사가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대위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이 대위가 한 대학생과 강정마을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기소가 된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군 검찰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무사가 그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 대위의 트위터를 사찰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위에 대한 사찰 의혹은 지난달 26일 열린 두 번째 군사재판에서 제기됐다. 당시 이재정 변호사는 “군 검찰이 제출한 이 대위 트위터 내용 출력물은 워드프로세스 형태로 편집되어 있고 직접 손 글씨로 쓴 내용이 있어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군 검찰 쪽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17일 재판에서 기무사의 ‘출력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위 트위터를 기무사가 열람한 것에 대해 군 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령 제 3조 2항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첩보’에 따른 기무사의 정당한 첩보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첩보와 수사는 다르다. 이 대위 신문 외 모든 수사를 기무사가 진행했는데, 이걸 첩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기무사의 활동은 국군기무사령부령 제 3조 4항 ‘군형법 제2편제 1장 및 제2장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 등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이 날 재판에서 기무사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대위쪽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비판 트윗을 한 이 대위의 활동을 감시한 기무사에 관해서는 ‘방첩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2시간 20분만에 끝이 났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재판 내용 하나하나가 언론에노출된 것이 부담되었는지, 공판에 비해 비공개 요건이 덜 엄격한 공판준비기일로 잡아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방청석에는 기자 뿐인데, 재판 방해를 사유로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재판을 밀행으로 진행해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꼼수이다. 다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이 재판 비공개 사유를 국방부에 공식으로 질의하자 국방부는 16일 “군사법원법상 재판방식은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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