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8일자 기사 '컴퓨터 고장으로 서비스 지연, 그래도 은행은 면책?'을 퍼왔습니다.
"은행은 팩스 거래지시서의 진정성, 효력 또는 출처를 확인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팩스 거래 지시서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사기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 은행의 팩스거래이용 약정서 내용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고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 없이 위험을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은행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광주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도이치은행·빌바오스까야 아르헨따리아 은행·jp morgan 은행·신한은행·산업은행·씨티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의 36개 약관조항이다.
이 가운데 외화자동송금 거래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컴퓨터 고장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능할 경우에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축예금 특약 중에는 가입후 5년이 지나면 고객에게 통고 없이 일반 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됨에도 소송 관할을 은행에 유리한 법원으로 한다는 약관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비롯한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은행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22개 은행의 40개 약관조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은행 측이 시정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수정된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약관 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 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BS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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